공정거래위원회 막걸리 규제 완화 내용

 두번째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을 완화했다.

막걸리(탁주) 판매용기의 크기를 2ℓ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 (예: 2ℓ→10ℓ)하도록 개선했다.

제조업체는 대용량 취급으로 판매원가가 절감되고, 소비자는 각종 행사·야유회 등을 위한 구매시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세 번째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 허용이다.

전통주 통신판매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정되어 있고, 다른 홈페이지와의 링크도 금지되어 홍보가 크게 제한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링크·접속시키는 방식의 홍보 및 판매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전국적 홍보·유통 수단이 부족한 영세 전통주 제조사들에게 효과적인 홍보 경로를 제공해 전통주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네 번째 전통주 인터넷 구매시 성인인증 수단을 확대했다.

통신판매를 통한 전통주 구매시 성인인증(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범용인증서만 이용할 수 있어 판매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일반인증서(금융기관용)를 통한 성인인증 추가 허용하도록 개선했다.구매자의 성인인증 비용 절감으로 인터넷 구매 이용이 확대되어 문화상품으로서의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된다.

다섯 번째 전통주 인터넷 구매시 구매수량 제한을 완화했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시 동일인 1일 구매수량을 50병 이하로 제한 (기업체 등의 대량구매 곤란 및 추가운송비 발생)했으나, 1일 구매수량 제한 완화 (50병→100병)하도록 개선했다.

영세한 전통주 업체의 경영 활성화 및 전통주 대량 구매 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전문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611&news_div_cd=4

2012년 막걸리 EXPO 개최

2012년 막걸리 EXPO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11월 6일(화)~9일(금)까지 개최 됩니다.  독일의 맥주축제처럼  세계적인 막걸리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인식 전환이 있지만, 아직도 막걸리가 싸구려 술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저렴하고 건강에  좋은  고품질 영양덩어리로 인식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